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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nion



김동석 변호사 사고 & 상해 칼럼④-노폴트보험의 혜택 제외대상 [ Opinion]
mason (19-03-19 04:03:06, 67.244.10.126)
노폴트보험의 혜택 제외대상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정책에 따라 다음 개인들은 노폴트 보험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없다.

1. 운전자의 음주 혹은 약물복용에 의해 사고가 났을 경우

2. 의도적으로 사고를 냈을 경우

3. 오토바이, 삼륜/사륜 오토바이의 운전자나 동승자일 경우

4. 중죄를 범하며 사고가 났을 경우

도난당한 차량이라는 것을 알고도 도난5.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고가 났을 경우

6. 본인의 미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노폴트 보험 혜택사항 (No-Fault Benefit)

노폴트 보험을 통하여 제공되는 혜택은 최소 5만불까지로 교통사고 발생시 일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필요한 모든 의료비용 (의사검진비용, 응급실방문비용, 의료검사비용 및 재활치료비용 등)

2. 휴직/휴업 등으로 오는 임금 손실: 교통사고 날로부터 최대 3년까지 매월 청구된 임금손실된 금액의 80% 까지 받을수 있으나, 임금손실로서 청구할수 있는 최고금액은 한달에 $2,000 로 제한되어 있다.

3. 기타 부수적인 비용: 하루 $25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병원이나 치료를 받으러 갈때의 교통비용이나 가정부를 고용해야하는 등 교통사고로부터 발생한 부상으로 인하여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말한다.

4. 교통사고시 사망자가 발생하였을경우, 사망자 한 사람에 대한 $2,000 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샌더스 &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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