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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성형수술 48차례 시킨 원장 기소 [ Life-Culture]
findall (15-12-02 02:12:53, 24.44.111.48)
의사들에게 간호조무사와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양요안)는 의사들에게 간호조무사의 성형기법을 배우게 하고, 함께 수술하도록 한 서울 강남구 소재 G의원 원장 김모(34)씨와 전직 간호조무사 이모(49)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11월 10일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들에게 “이 실장이 수술경험이 많고 실력이 좋으니 같이 수술을 하라”고 시키는 등 이씨에게 총 48차례에 걸쳐 무면허 위료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간호조무사인 이씨는 여러 의료기관에서 수술보조를 하며 가슴 수술, 쌍커풀 수술, 보조개 시술 등 다방면의 수술기법을 배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병원의 수술 분야 확대를 위해 이씨를 고용하고, 성형업계 관행상 성형기법을 잘 전수해주지 않는 사실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며 성형기법은 이씨에게 배우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현재 김씨는 봉급 의사들을 고용해 2곳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혐의와 더불어 의약품 판매 직원에게 지난 2014년 1월부터 10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000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 또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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