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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Culture



“결혼박람회 가서 충동계약 하지 마세요” [ Life-Culture]
findall (15-10-17 05:10:30, 24.44.111.48)
ㆍ계약 해제 거절 등 피해 77%나 대행업체·환불조건 등 살펴야

ㄱ씨는 결혼을 앞둔 지난 4월 혼수와 예물을 둘러보기 위해 결혼 박람회를 찾았다. ㄱ씨는 현장에서 계약하면 할인혜택이 있다는 말에 계약금 1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다. 충동계약을 후회하게 된 ㄱ씨는 다음날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지만, 업체는 계약금 환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229건을 분석한 결과 41.0%인 94건이 결혼 박람회장에서의 계약건이었다고 13일 밝혔다.

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해지 거절’이 56.4%인 53건, ‘중도 해지 거절 및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21.3%인 20건이었다. 계약해지 피해가 77.7%다.

또 결혼 사진 인도 거부 등 ‘사진촬영 불만족’은 7건으로 7.4%, 드레스 변경에 따른 추가대금 요구 등 ‘드레스 불만족’ 3건에 3.2%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8월 한 달간 9개 결혼 준비 대행업체가 서울에서 주관한 결혼 박람회를 조사했다. 5개 박람회는 ‘대행 서비스 및 신혼여행·예물 등 다수의 결혼 준비 업체가 제휴·참가한다’는 광고와 달리 대행 서비스 업체 영업장소를 활용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8개 박람회는 ‘사은품 제공·가격할인 등이 이번 박람회만 적용된다’고 당일 계약을 유도했지만, 5개 박람회는 조사기간 중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됐다. 소비자 거부 의사에도 수차례 계약체결을 권유한 곳은 3개였다.

결혼 박람회 피해 가운데 계약금액이 확인된 54건을 분석한 결과,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평균 요금(본식촬영 비용은 제외)은 247만5000원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업체·상품 내용,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고 박람회 현장에서 충동계약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지 또는 환불에 관한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계약서·약관, 영수증 등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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