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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골드만삭스 한인 간부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무죄 [ Korean-Community]
mason (15-05-01 01:05:22, 108.46.129.188)
지난 2013년 뉴욕 롱아일랜드 별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전직 골드만삭스 30대 한인 간부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바바라 칸 서폭 카운티 법원 판사는 지난 29일 열린 한인 이모(38)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의 37세 생일날이던 2013년 8월 자신의 여름별장 수영장에서 연 파티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이날 칸 판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의 증언이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와 증언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씨의 변호사는 “이씨는 당시 그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못 된 기소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은 지난달 판사가 모든 결정 권한을 갖는 ‘배심원 없는 재판’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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