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편의점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걸인이 던진 인화물질로 인해 화상을 입고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이 한인 건물주과 업소 등을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7일 롱비치시 검찰에 따르면 2년 전인 지난 2013년 4월 이 지역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 발생한 자동차 방화사건으로 숨진 제리 페인의 유족들이 사건 1년 뒤인 지난해 4월 시와 건물주인 한인 조모씨 부부 및 세븐 일레븐 업소 등을 상대로 페인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4월12일 롱비치 지역 퍼시픽코스트 하이웨이 선상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 주차장에서 도요타 4러너 차량을 주차하고 일을 보던 페인이 지나가던 레이몬드 클락이 던진 인화물질로 인해 차량이 불이 붙으면서 심한 화상을 입고 3일 뒤 결국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