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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국장은 집유, 스티븐 김<전 국무부 보좌관> 석방하라" [ Korean-Community]
파란바람 (15-03-17 03:03:47, 72.69.59.163)
간첩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한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7.한국이름 김진우) 박사의 변호인이 최근 플리바긴(감형조건 유죄인정)을 통해 실형을 면제받게 된 데이비드 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과의 형평성을 강조하며 김 박사의 즉각적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16일 뉴욕타임스는 김 박사의 변호인인 에비 데이비드 로웰 변호사가 \"정부가 같은 혐의의 하급 직원과 고위 공무원에 대해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법무부에 김 박사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지난 6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자신의 자서전을 집필하던 작가 폴라 브로드웰과 불륜에 빠져 대통령과의 회의록 비밀정보요원의 이름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군사작전 계획 등 국가 기밀 정보를 무더기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조사 때도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피트레이어스 전 국장은 최근 법무부와 플리바긴을 통해 집행유예 4년과 4만 달러의 벌금에 합의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4월에 내려질 예정이다.

반면 지난 2009년 6월 국무부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국무부 공보담당자로부터 북한 문제를 설명해 주라는 지시를 받고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했다. 당시 이것은 북핵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김 박사는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지난 2010년 8월 기소됐다.

김 박사는 오랜 법정 다툼 끝에 재판비용 등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지난해 플리바긴을 통해 징역 13개월형에 합의하고 지난해 7월부터 메릴랜드주 컴벌랜드의 연방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로웰 변호사는 서한에서 \"김 박사 같은 하위 직원이 간첩법으로 기소 당하는 것은 이들이 쉬운 표적이기 때문\"이라며 \"반면 피트레이어스 전 국장과 같은 고위 공무원은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밀정보를 멋대로 누설하고도 사실상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로웰 변호사는 이어 사법당국이 하위 공무원과 고위 당국자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사실이 드러난 만큼 김 박사를 즉각 석방해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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