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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가방 열어’도둑취급 vs ‘고객 양해’규정대로 [ Korean-Community]
파란바람 (15-03-17 02:03:30, 72.69.59.163)
한인노인-마켓 ‘샵리프팅’공방
의심스러운 행동 때도 동의 없는 수색은 불법, 당사자 수치심에 화병


60대 한인 박모는 지난해 말 LA의 한 한인 마켓에서 절도범으로 몰리는 경험을 했다. 큰 가방을 들고 샤핑하던 박씨는 마켓 이곳저곳을 둘러보던 중 경비원이 박씨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가방을 확인해 보겠다며 열게 한 것.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보여줘 아무 것도 훔친 물건이 없다는 것이 확인됐고, 마켓 측은 사과를 했지만, 박씨는 이 일을 겪은 후 억울함과 스트레스로 인해 3개월째 화병을 앓아 약물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마켓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1회용 플래스틱백 사용금지 시행 이후 직접 재활용백 등을 들고 장을 보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사례처럼 마켓 등에서 ‘샵리프팅’으로 오해를 받아 분쟁을 벌이는 경우가 한인사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박씨의 사례처럼 절도범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라도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업소나 경비업체 측에서 강제로 샤핑백이나 가방을 수색하기는 힘들지만 이같은 경우들에 대한 법적 정보가 부족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마켓 업계 및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마켓이나 샤핑몰에서 절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거나 확실한 의심이 들 경우 해당 업소나 경비업체 관계자가 고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방을 검색할 수 있다.

한 마켓 관계자는 “무턱대고 고객의 가방을 수색하는 것은 아니며 절도가 의심될 경우 고객의 동의하에 하는 것”이라며 “단 고객이 가방 수색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심이 간다고 해서 고객을 강제로 못나가게 막거나 강제로 가방 또는 신체를 수색하는 행위는 불법적인 구금에 해당될 수 있어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고객이 수색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경찰에 연락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은 “실제 마켓이나 샤핑몰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리는 현행범의 경우 사법권이 없어도 잡는 게 가능하지만, 샵리프팅으로 의심이 될 경우에는 고객의 동의하에만 가방 등 수색이 가능하다”며 “절도범으로 의심받아 강제 수색 및 구금을 당할 경우 나중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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