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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미환급 10억여 불 찾아가세요 [ Korean-Community]
파란바람 (15-03-13 03:03:46, 72.69.59.163)
2011년분 신청 4월 15일 마감
NY·NJ 중간환급액 700불 대
세액공제 자격이면 더 받아

2011년 소득에 대해 2012년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돈이 1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IRS)은 11일 오는 4월 15일이면 과거 소득세 환급 신청 기한인 3년을 넘기게 돼 2011년 소득세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될 납세자가 111만7900명이며 환급액은 10억4157만6000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들이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환급금은 국고로 귀속된다.

존 코스키넨 국세청장은 \"학생이나 파트타임 근로자 등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도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자격을 갖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세 환급 가운데는 자신이 내야 할 액수보다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부분도 있지만 근로소득세액공제(EITC)처럼 환급가능한(refundable) 세액공제는 납부세액에 관계없이 수혜자격을 갖추면 받을 수도 있어 소득이 적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소득세 환급 대상자의 절반이 698달러가 넘는 환급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뉴욕주에서는 6만3400명이 6280만9000달러를 받을 수 있으며 중간 환급액은 765달러다. 뉴저지주는 3만4200명의 납세자가 3452만 달러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중간 환급액은 780달러로 조사됐다.

이 자료는 EITC 등의 세금 크레딧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2011년 소득세 신고의 EITC 최대 환급액은 5751달러다. 2011년 자녀 수에 따른 개인의 EITC 신청 연소득 기준은 ▶자녀가 없을 경우 1만3660달러(부부합산 1만8740달러) ▶자녀 1명일 경우 3만6052달러(4만1132달러) ▶자녀 2명일 경우 4만964달러(4만6044달러) ▶자녀가 3명 이상이면 4만3998달러(4만9078달러)다.

환급 대상자는 소득세 지연 신고 벌금이 없지만 2011년 소득세 환급 대상자 가운데 아직도 2012년과 2013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해당 연도의 소득세 신고도 함께 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만약 IRS나 주정부에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우선 이를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이 지급된다. 또 학자금 융자 등의 연방 부채나 자녀 양육비의 체납액이 있으면 이 금액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를 환급 받게 된다.

과거 연도를 포함한 소득세 신고 양식은 IRS 웹사이트(irs.gov)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화(800-829-3676)로도 요청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2011~2013년도 급여내역서(W-2) 등의 서류가 없을 경우 해당 고용주나 은행 등 발행처에 사본을 요청해야 한다. 이런 방법도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IRS 웹사이트에서 이 서류들의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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