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fe Guide
1
Board
•  전 세계 항공권 특가세일 ...
•  [논스톱박스] 믿을수있는 ...
•  귀국이사 해줄 해외 이삿짐 ...
•  미국비자 발급 ( www. ...
 
 
Yellow Page
 
 
1
Children - Education
1

스피드 !! 비자 전액후불

800-664-9614

Korean-Community



"한·미 사회보장협정 혜택 챙기세요" [ Korean-Community]
파란바람 (15-03-13 03:03:00, 72.69.59.163)
한국 국민연금공단 설명회
양국 납부금 합산 신청 허용

파견 근무를 온 한국인은 미국에서 내야 하는 사회보장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또 한국과 미국에서 국민 연금 보험료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기간이 합산해서 10년 이상이 될 경우 양국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은 뉴저지한인회와 공동으로 12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파크에 있는 뉴저지한인회관에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9년간 국민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국에서 4년간 사회보장세를 냈을 경우 가입기간이 양국 모두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01년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 가입기간 합산 신청이 가능해 지면서 납부 기간이 13년으로 늘어나게 돼 양국 정부에서 연금 수령이 가능해 진다.

연금 수령 신청은 한국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82-2-2176-8707)과 미국의 사회보장국(SSA www.ssa.gov 800-772-1213)에서 가능하다.

만약 한국에서 미국으로 파견 근무를 나왔다면 최대 9년 간 한국에서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미국에서는 사회보장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반대로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갔을 경우 국민 연금 보험료 납부가 면제된다.
 
Home  고객 센터부동산사고팔기1 개인 보호 정책 홈페이지 제작   
33-70 Prince Street #601, Flushing, NY 11354, USA   TEL 718-359-0700 / FAX 718-353-2881  
미동부 벼룩시장 (718)359-0700 / 뉴욕 벼룩시장 (718)353-3805 / 뉴저지 벼룩시장 (201)947-6886  
Copyright©Juganphil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