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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역대회장단, 민승기 회장 탄핵 임시총회 추진 [ Korean-Community]
파란바람 (15-03-13 03:03:14, 72.69.59.163)
정회원 150명 이상 소집요구서 근거로 주장
\'현직 회장이 의장 맡는다\'는 회칙에 대해
회칙위 \"탄핵 대상은 권한 없다\" 유권 해석


회비 납부한 이사 부족해 해임절차도 논란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 논란 속에 역대회장단협의회가 민승기 회장에 대한 탄핵을 위해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하기로 결의해 귀추가 주목된다.

협의회는 12일 뉴저지주 알파인 기꾸 식당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임시총회 소집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석주 협의회 의장을 포함해 강익조.조병창.변종덕.이문성.김재택.이정화.김기철.이경로.하용화 등 전직회장 10명이 참석했다.

협의회 측은 총회 소집 배경에 대해 \"민승기 회장의 탄핵이 주된 목적\"이라며 \"총 29건의 중대한 회칙 위반 사항이 있어 총회에서 탄핵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인회 회칙상 총회 의장은 현직 회장이 맡도록 돼 있다. 즉 민 회장이 의장을 맡게 되는 셈이다. 이 때문에 총회 소집 성사 여부는 물론 총회에서 결의된 사안을 현 집행부가 수용할지도 현재로선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총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뉴욕한인회 회칙 제4장은 소집 및 공고(제15조)에 대해 \'정기총회는 매 홀수년도의 1분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이사회의 개최요구가 있거나 정회원 150명 이상의 서명으로 개최요구가 있을 때 반드시 소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가 총회 소집 권한으로 제시하고 있는 건 현재 일부 동포들이 협의회에 제출한 총회 소집요구서다. 정회원 150명 이상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소집돼야 한다고 명시된 회칙에 따라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제출된 소집요구서는 963장이다. 또 총회 의결사항(16조)에도 \'150명 이상의 정회원의 서명으로 상전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번 경우에 탄핵이 해당된다.

협의회 측은 \"한인회 회칙위원회에 총회의 소집권한 등에 대해 유권해석을 질의한 결과 회장이 탄핵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장이 될 수 없고 직무를 대행할 수석부회장도 공석이기 때문에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총회 소집과 진행의 권한이 있다고 답했다\"며 \"이에 따라 곧 총회 소집을 공고할 계획이며 일정과 장소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에서 소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회장의 해임절차는 회칙 82조 1항에 따라 이사 47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의 3분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된다고 적시돼 있으나 이사회의 동의가 동반돼야 한다. 현재 한인회 이사 가운데 회비를 납부한 정원은 23명이다. 이 때문에 이사회 성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협의회의 질의에 회칙위원회는 \"이사회 성원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이사회를 이유로 정회원의 요구가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해석했다.

민 회장 측은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총회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 회장 측은 이날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역대회장단은 총회 소집 권한이 없다\"며 \"회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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