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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내가 집주인인데… "나가라니요" [ Korean-Community]
파란바람 (15-03-13 03:03:21, 72.69.59.163)
빈 집 가로채려 퇴거통지서 법원에 접수
저당 건 측도 모르는 저당권 \"시간만 낭비\"
바이어 마음대로 수리하고 공사비용 청구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황당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집 주인한테 퇴거 통지서가 날아오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저당권 등 내용은 다양하다. 이런 일들은 골치 아프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침착하게 잘만 대응하면 대부분은 해결된다. 물론 집 주인이 발품을 팔아야 하고 시간적인 소비도 무시할 수 없다. 때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위해 법적비용에 대한 지출이 생길 수 도 있다. 최근 한인 홈오너들에게 생긴 너무나 당황스러운 에피소드 세가지를 엮어 봤다.

▶ 알 수 없는 저당권

밸리에서 살고있는 한인 장모씨는 재융자를 신청하다가 자신의 타운홈에 2만5500달러와 5000달러짜리 저당권 두 개가 걸려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씨는 저당권을 건 업체가 자신의 타운홈 단지를 관리하는 회사여서 더 놀랐다.

장씨가 전화로 여러차례 문의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자 다운타운에서 위치한 관리회사를 직접 찾아갔다. 담당자를 만나서 해명을 요구하니 관리회사측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했다.

장씨가 아무도 저당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따졌다.

그러나 관리회사는 저당권을 걸 이유가 없으니 원하는 서류를 갖고오면 바로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장씨는 며칠후 5000달러짜리 저당권에 대해서 소액재판 소송을 당했다는 서류를 받았다.

기가막힌 장씨가 다시 관리회사로 연락하자 자기네들이 한 적이 없다는 말을 듣고 더 황당해 했다. 하지만 소액재판소송이 예정대로 진행되자 장씨는 할 수 없이 다운타운 법정에 출두해야 했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확답을 듣고서 문제를 해결했다.

장씨는 이제 2만5500달러짜리 저당권 해제를 위해 법적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장씨는 관리회사로부터 이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저당권이 풀어지지만 그동안 전화하고 이곳 저곳 왔다갔다 하느라 시간낭비 한 것을 생각하면 짜증나는 일이라고 말했다.

▶ 집 주인한테 퇴거명령

LA인근에 살고있는 김모씨는 지난달 투자용으로 구입한 주택의 공사를 위해 갔다가 집 앞에 붙여있는 퇴거 통지서를 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류를 읽어보니 전혀 안면이 없는 미국인이 퇴거통지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던 것이다.

김씨는 \"비록 지금은 공사를 위해 비어놓은 상태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집주인한테 나가라는 것이 말이 되냐\"고 흥분했다.

김씨가 카운티 등기소를 열람해도 엄연히 자신의 이름이 집 주인으로 되어있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고 어이없어 했다.

부동산 관련 여러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김씨는 \"법적 서류를 제시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만 기분이 나쁘고 이를 해결하기위해 이러저리 뛰어다닐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화가난다\"고 말했다.

주위에서는 집이 비어있으니까 질이 나쁜 사람이 어떻게 슬쩍 가로채기하려고 일을 벌인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 마음대로 고치고 돈 내놔라

지난해 가을 어바인지역에서 중국계 바이어한테 집을 팔았던 셀러 이모씨는 에이전트를 통해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지난 12월 비가 올 때 물이 샜다며 그 바이어는 임의대로 수리업자를 불러서 지붕을 고쳤고 그 비용으로 6700달러를 청구했다.

이씨는 지붕이 샜으면 직접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한 후에 업자를 보내서 해결하면 될 일을 임의대로 처리하고 청구서를 보내니 너무나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한테 집을 산 중국계 바이어와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더 머리가 아프다. 이씨는 이사온지 얼마 안돼 비가 샌 것에 대해 책임회피를 할 생각은 없으며 6700달러때문에 양측이 서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 도 없고해서 상대측과 비용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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