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하원은 지난 9일 최대 100만 달러까지의 투자를 보장하는 일명 ‘크라우드펀딩 법안(Crowdfunding Bill)’을 전격 승인했다. 찬성은 75표, 반대는 0표 였다.
주상원에서 유사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이 법안이 의회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뉴저지주에서 소기업체나 스타트 업(Start-Up)기업, 벤처 기업 등을 운영 혹은 창업을 준비 중인 경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금을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하원 통과법안에 따르면 투자금은 최대 100만 달러까지며 투자는 반드시 인터넷 웹 사이트상에서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공인 투자가가 아는 경우, 단일 소스에 대한 투자금은 5,000달러를 넘을 수 없다. 투자자는 일반 개인을 비롯해 상대적으로 큰 이윤을 목표로 하는 은행과 보험사, 신탁 회사 등을 포함한다.
주하원은 “새로운 방식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법안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밝혔다.
자금이 없는 사업가 혹은 작가(예술가)등이 자신의 프로젝트 혹은 아이디어를 인터넷상에 공개하고 이를 위한 목표 금액과 모금기간을 정해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형식인 ‘크라우딩펀드’는 지난 2008년 ‘인디고고’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현재 ‘킥스타터’, ‘텀블벅’ 등이 대표 사이트로 자리매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