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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한국서 낸 국민연금 받으세요” [ Korean-Community]
파란바람 (15-03-12 10:03:19, 100.38.133.22)
한미사회보장협정, 미국서도 수령 ‘몰라서 포기’사례 많아
국민연금공단, 오늘 NJ한인회관서 한미사회보장협정 설명회

입력일자: 2015-03-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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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다 뉴욕으로 이민 온 김모씨. 그는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냈던 연금을 미국에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동안 포기하고 있던 한국의 국민연금을 신청했다.

한국에서 월급의 9%를 8년간 연금으로 적립했던 김씨는 미국으로 이민 온 뒤 사회보장세(소셜 시큐리티)를 2년 넘게 납부하면서 최소 지급연수인 10년을 채워, 60세 이후부터는 월 40만 원가량의 연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을 미국에서 수령하거나 일시불로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으나 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 뉴욕사무소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금에 가입했지만 수급 요건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지난 2001년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의거 한국과 미국의 중복되지 않는 기간을 합산해 수급 요건이 충족되면 양국의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이후 미국에서 9년간 사회보장세를 납입했을 경우 개별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연금 충족기준인 10년을 넘지 못하지만 협정에 따라 합산기간 14년을 고스란히 인정받게 돼 어디서든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는 5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미국 소셜 시큐리티 당국(SSA)으로부터는 9년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에 가서 살 경우에도 협정에 의해 미국에서 낸 사회보장 연금을 한국에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9년간 상대국 연금 보험료를 면제하고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 양국합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한미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 미국 연금의 한국으로의 지급도 가능하다.

2014년 12월 현재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은 파견 근로자는 7,306명, 면제금은 3,977억 원이다. 한미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미국 연금을 받은 근로자는 2,162명, 연금 수령액은 278억 원이다.

국민연금공단은 12일 오후 7시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팰팍)에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직원이 직접 강연하는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및 미국의 OASDI(노령, 유족, 장애연금)제도, 한미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급 수급권 확인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국민연급 수급자와 일반한인, 지상사 주재원 등이다. ▲문의: 뉴저지한인회 201-945-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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