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피해 어린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피신한 후 재입국, 자녀 유괴 혐의로 기소됐던 조난희(42)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욜로 카운티 법원 4호 법정에서 로젠버그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12명의 배심원단은 약 3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조씨 케이스를 유죄로 평결했다.
이번 판결로 향후 이민법 및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가정법 재판도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최홍일 변호사는 \"이민법의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추방할 확률이 높고 가정법 재판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이번 형사 재판의 담당 검사도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 아빠보다는 엄마가 적합하다고 언급한 만큼 그 부분을 부각시켜 추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