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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 최초로 뉴욕주 대법원 승소 [ Korean-Community]
mason (15-03-04 02:03:21, 72.69.59.163)
피터 심, 1.2심 패소 소송 맡아 뒤집어


원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판결을 한인 변호사가 뉴욕주 대법원에서 뒤집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뉴욕주대법원 판결에서 한인 변호사가 직접 변론을 이끌어 승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뉴욕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항소 전문 피터 심(사진) 변호사는 남편이 휘두른 칼에 사망한 여성의 가족이 뉴욕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맡아 최종 승소했다.

판결문을 근거로 당시 사건을 재구성하면, 잰디 콜슨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2004년 6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자신을 찾아온 남편과 마주한다. 남편은 콜슨을 살해할 목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드라이버를 휘둘렀으며, 겨우 남편을 피해 달아난 콜슨은 경찰의 보호를 받게된다. 하지만 이후 경찰은 남편을 검거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며 콜슨을 집으로 돌려보냈고, 콜슨은 구치소에서 잠시 출소한 남편에 의해 살해된다.

이에 콜슨의 가족은 뉴욕시가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과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는다. 항소법원은 당시 판결문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만을 의지해선 안 된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결국 콜슨의 가족들은 뉴욕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로 했다. 심 변호사가 소송을 맡게 된 것도 이 때부터였다. 심 변호사는 “경찰의무 중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한 피해자를 지켜내는 것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생각했다”면서 “접근금지 명령을 수차례 어기고, 살해까지 시도했던 가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그저 집에 가 있으라고 한건 분명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심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7명의 대법원 판사들 앞에서 이같은 자신의 주장을 펼쳤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어떤 여성이든 경찰의 부주의로 추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경우,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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