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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면허 뺏긴 한인의사 46명" [NY Korean-Community]
mason (19-08-06 03:08:54, 67.244.10.126)
\"뉴욕주에서 불법 의료행위로 면허 뺏긴 한인의사 46명\"
뉴욕한국일보, 주보건국 징계위원회 징계기록 분석...불법시술, 성추행 등

뉴욕주에서 불법적이거나 부적절 한 의료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후 주 당국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당하거 나 정지되는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 가 지난 10년간 무려 46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뉴욕한국일보가 뉴욕주 보건국 징계위원회(OPMC)의 의사 징계 기록을 분석, 지난 10년간 각종 징계를 받은 한인 의사들을 조사한 결과다. 징계 사유를 보면 산부인과 전문의 인 김모씨는 산모들에게 불법 낙태 시술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 영구 정 지됐다. 또 빙햄튼의 모병원에서 근무하던 의사 김모씨는 수술 중 환자의 기도 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실패, 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다. 여성 환자와 직원을 성추행해 자격 이 정지된 사례도 있는데, 맨하탄의 B병원에서 근무 중인 의사 김모씨는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및 진료 도중 여성 환자의 가슴을 수차례 만진 혐 의로 2년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메디케이드 및 자동차 보험 사 기로 인한 징계 사례도 발견됐다. 환 자 유치를 명목으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 김 모씨는 의사 면허가 영구 박탈됐다. 낫소카운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 하는 의사 서모씨는 메디케이드 의 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2만달러의 부당이득을 취득, 1년 간 자격이 정지됐다. 또 환자들의 의료기록을 제대로 보 관하지 않은 한인의사들도 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여러명 있었고, 음주 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정지된 사례 도 있었다. 맨하탄의 정모씨는 음주운전을 하 다가 적발 돼 5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모씨는 습관적으로 술 에 취해 진료를 한 사실이 드러나 3 년간 자격이 정지됐다. 이밖에도 양 모씨는 약물을 불법 유통하고 판매 한 혐의로 의사면허가 영구 취소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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