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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불법 취득한 한인 현장서 체포...추방재판 회부 [NY Korean-Community]
mason (19-07-13 08:07:38, 50.74.223.28)

영주권 신청 과정에서 이민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운전면허증이나 소셜 번호 등을 불법으로 취득했다가 이같은 사실이 인터뷰 등 과정에서 들통나 영주권이 거부되고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들이 속출 하고 있다. 불법체류 신분으로 미 중부 지역에 거주 하던 한인 이모씨는 브로커를 통해 타주 운전면허증과 세금보고를 위한 소셜 번호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실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적발돼 영주권 인터뷰 현장에서 체포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LA에서 비자 장사로 문제가 된 어학원에 등록해 체류신분을 유지했던 한인 김모 씨의 아들도 영주권 신청이 거부될 처지에 놓여 있다. 아들 김씨는 당시 학생비자 동반자 비자(F2)로 미국에 거주하다 미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학생비자 신분을 취득한 어학원이 비자 장사로 적발된 사실이 문제가 돼 이민국의 추가서류 요구를 받았다. 이처럼 한인 영주권 대기자들 가운데 비자신분을 유지하거나 불법 체류과정에서 브로커에게 허위 서류를 발급 받는 등 위조된 서류를 제출했다 적발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한인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이민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5년 이내에 허위 서류 및 행위가 발각되면 추방 재판없이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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