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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식당, 항소법원 패소...체불임금 267만불 지불판결 [ Korean-Community]
findall (19-06-13 01:06:21, 72.229.42.190)
플러싱에 위치한 금 강산 식당이 항소재판 에서 다시 패소해, 종 업원들에 대한 체불 임금 267만달러를 배상할 위기에 처했다. 아시안아메리칸 법률 교육재단(AALDEF) 는 “연방항소법원이 만장일치로 작년 4월 내려진 1심 판결을 그 대로 유지, 금강산식 당의 유지성 대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고 밝혔다.
1심 법원은 지난 2015 년 3월 유 대표에게 한 인 종업원 김모씨 등 9 명과 히스패닉계 종업 원 2명 등 모두 11명에게 최저임금과 시간 외 근무수당 등 약 267만달러를 배상하 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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