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와 직원 모두 불법체류 이민자로 구성된 한 건설업체가 연방 당국에 적발됐다.
연방이민국(ICE)은 연방 검찰과의 1년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영업 행위를 해 온 조지아 주 지역 건설업체 ‘아즈텍 프레이밍’사를 적발, 업주를 중범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민국이 공개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건설업체는 업주와 직원들이 모두 불법체류 이민자로 밝혀졌고, 본인도 멕시코 국적자로 불법체류자였던 업주 후안 안토니오 페레즈(46)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직원으로 불법 고용한 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주면서 저가를 앞세워 지역 건설계약을 따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과 이민국은 이 업체와 업주 거처 등 6건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한 결과, 이 업체와 업주의 부당 영업행위 및 노동법 위반,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적발, 업주 페레즈를 중범으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2년전 트럼프대통령에 의해 연방검사장으로 임명된 조지아 북부 연방검찰의 박병진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