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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 중 출생한 한인자녀 국적이탈 거부돼 [ Korean-Community]
findall (19-05-27 11:05:09, 72.229.42.190)
미국 태생 이중국적 남성, 한국 법원에서 패소...부모 영주권 없어

부모의 미국 유학 기간 중 태어난 미국 태생 복수국적 남성들이 18세 이전에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법무부에 접수한 국적이탈 신고서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은 미국에서 출생해 복수국적 신분인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A씨 패소 취지로 판결했다. 부모가 미국 유학 기간인 2000년 출생한 A씨는 태어날 당시 부모의 한국 국적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을 가지게 됐다. A씨 부모는 이후 미 시민권 을 보유하지 못한 채 계속 비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만 18세인 지난해 법무부에 국적이탈허가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법무부의 기각사유는 A씨의 부모가 ‘영주 목적으로 외국에 체류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부모가 A씨의 출생을 전후한 시점에 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지 못한 것을 문제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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