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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에 '의무적 국내거주기간' 추가 검토 [ Korean-Community]
findall (19-05-27 11:05:20, 72.229.42.190)
영주권자 건강보험 혜택 및 투표권 행사 문제 지적

영주권자들이 사실상 해 외에 거주하는 등의 문제 에 대해 법무부가 \'의무적 국내거주기간 요건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부는 영주권 제도 시행 17주년을 맞아 현행 영주권 제도의 문제점과 외국의 사 례를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 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 다. 한국은 영주권 취득 후 의무적 국내 거주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일정기간 국내거주 의무를 부과하도 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영 주권자가 사실상 해외에 거 주하면서 지방선거 직전 귀 국해 선거권을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는 문제 등이 지적돼왔다. 또 영주권자들이 해외 이 주신고를 하지 않은채 국내 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영주권자 가 자격 유지를 위해 국내 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거 주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 안을 검토 중이며, 올해 하 반기 \'IOM 이민정책연구 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 대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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