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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싱 한인, 자택 지하 차고서 식품 가공하다 벌금 [ Korean-Community]
findall (19-05-27 11:05:24, 72.229.42.190)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이 자신의 주택 지하 차고 에서 식품을 가공하다가 뉴 욕시 빌딩국에 적발됐다. 빌딩국에 따르면 플러싱 165St과 35Ave 인근에 위치한 한인 고모씨 소유 주 택이며, 이 주택 지하 차고 에서 상업용 식품을 가공하 다 당국에 적발된 것. 해당 주택은 당국에 적발 된 후 벌금을 냈으며, 지하 차고 가공시설을 철거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 다. 시 빌딩국에 따르면 자신 의 주택에서 영리 목적의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하지만 주거지 전체 면적의 25% 이내, 최대 5백 스퀘어 피트까지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하고, 다만 고용된 직 원이 현장에서 일하면 불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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