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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회장들, ‘국적법 개정안’ 청원서 제출 [ Korean-Community]
mason (19-04-12 09:04:20, 67.244.10.126)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들, 국적법으로 큰 피해


미국의 주요 한인회 회장들이 모임을 갖고, 최근 재미한인 2세들에게 불리한 국적법을 개정하기위한 청원서를 한국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뉴욕한인회 김민선회장은 최근 미시건주에서 열린 제4차 미주현직회장단 모임에 참가해 최근에 발의된 ‘국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청원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인 한인 2세들이 한국의 병역과 미국의 공직진출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서 한인사회는 일명 홍준표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적법을 하루속히 개정하라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이 원정출산이나 병역기피를 막겠다며 일명 홍준표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제도로 한인 2세 청년들이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38세가 될때까지 무려 20년간 이나 국적이탈도 하지 못한채 이중국적자로 남아 한국과 미국서 동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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