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Bring Your Own Bottle’법(BYOB), 즉 고객이 업소에 직접 주류를 가져와 먹어도 되는 법적 조치를, 연방법원이 지역언론이나 방송에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연방법원 뉴저지지법은 “BYOB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미헌법 조항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광고허용을 판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저지에서 BYOB를 운영하는 식당 등은 고객이 매장으로 술을 가져와도 된다는 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업소 매상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버겐카운티 한인타운인 팰리세이즈팍에서 BYOB 면허조항을 재검토하고, 이를 지역상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