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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한인 호텔업주 美대법원서도 패소 [ Korean-Community]
mason (18-07-16 04:07:15, 67.244.10.126)
밀입국자 은신처 제공 혐의 15년형 확정억울함 호소


텍사스주의 멕시코 인근도시 엘파소에서 호텔을 경영했던 한인대표가 5년전 밀입국자들을 고의로호텔에 투숙시켰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항소법원에서 15년 징역형이 확정돼 5년째 연방 교도소에서 수감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호텔 대표 천성우씨가 미주한국일보사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한 옥중서한을 보내면서 알려지게 됐다.

옥중서한 및 미주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천씨는 2011년 이민국 수사관들에 체포된 후 30년간의 미국 이민 생활이 악몽으로 바뀌고, 평생 모은 재산이었던 엘파소의 호텔도 파산되며 물거품처럼 사라졌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천씨는 2013년 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시킨 후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의 15년 형과 48만달러 벌금형을 확정 받아 텍사스주 빅스프링의 한 연방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천씨는 서한에서 자신의 유죄 사유가 된 \'고의적인 밀입국 불체자 은닉’과 \'밀입국 모의 및 방조 혐의’ 등을 대부분 부인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은 투숙객들의 체류신분을 알지 못한 채 밀입국 불체자를 투숙시킨 잘못 밖에는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민국은 지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간 이 호텔에서만 불체자 606명을 검거했다며 천씨를 불체자 은신처 제공 혐의로 체포했다. 검찰도 업주인 천씨가 이들 불체자들에게 호텔방을 지속적으로 내준 것은 의도적인 은신처 제공이며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방을 무료로 준 것은 이들과 모의한 증거라며 천씨를 기소했다. 천씨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법원은 15년형과 48만달러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방대법원 역시 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천씨는 검찰의 기소내용이 끼워 맞춘 듯 억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천씨는 \"호텔을 운영하면서 변호사의 법률조언도 받았으며, 당시 변호사는 투숙객의 신분증은 확인하돼 체류신분은 묻지 말라는 것\"이었다며 \"단골손님에게 크레딧을 주는 통상적인 영업행위조차 \'밀입국 모의’라고 하는 것은 죄를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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