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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대법원 "이민법 위헌소지"…중범죄 합법이민자 추방 제동 [ Korean-Community]
USA (18-04-22 04:04:46, 184.152.64.174)
미국의 이민법 중 중범죄를 저지른 합법 이민자를 국외로 추방하는 조항에 대해 미 대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사 중 찬성 5명, 반대는 4명이었다

이는 트럼프행정부가 범죄 전력을 가진 이민자 추방을 확대하려는 조치를 크게 제한하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출신 영주권자 절도범 제임스 디마야가 두차례에 걸쳐 주택에 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쳐 절도죄로 추방 명령을 받았지만, \"절도를 폭력범죄로 보는 이민법의 법 조항은 모호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합법이민자나 영주권자가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살인과 강도, 강간과 같은 폭력성이 분명하고, 1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이민자들에 한해 추방재판에 넘기는 상황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이번 판결과는 상관없이 앞으로도 한번 단속되면 사실상 무차별로 추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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