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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시큐리티번호 도용·중복 등 체크해야 [ Korean-Community]
mason (17-11-05 05:11:50, 100.2.20.40)
60대 한인, 상대방 크레딧 불량에 엉뚱한 피해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타인과 중복된 60대 한인 여성이 연방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소셜연금 수령 중단 통보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최근 들어 은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국 직원을 사칭해 소셜시큐리티 개인 정보를 빼낸 후 소셜 연금을 중간에서 가로채는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미주한국일보에 따르면 LA에서 40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는 한인 김모(64)씨는 지난 2001년 자신의 SSN가 또 다른 한인 A씨와 중복된 사실을 인지하고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새로운 SSN를 발급받았다. 이후 김씨는 새로운 은행 계좌를 오픈하거나 카드 발급시 신·구 소셜번호를 모두 제출하는 등 불편을 겪었으며, 지난 2010년 자신이 소유한 주택 매매 과정에서 A씨의 과거 불량 크레딧 기록으로 인해 주택 소유권이 은행에 압류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씨는 또 62세가 넘어 지난 2015년부터 매달 1,250달러의 연금을 받아왔으나 이달 초 사회보장국으로부터 A씨와의 SSN 중복이 문제가 되어 연금수령이 중단됐다는 통고를 받았다.
김씨는 “새로운 SSN을 발급 받은 뒤 이전 번호까지 제출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살고 있는데 A씨의 2016년 세금보고 기록이 문제가 되어 연금 수령이 중단됐다”며 “사회보장국에 문의해 보니 새로 발급받은 번호가 A씨에게도 다시 재발급된 사실을 알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김씨의 경우처럼 타인과 중복된 경우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크레딧 체크 등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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