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던 김해호 목사(사진)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은 지난 2007년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던 김 목사(67) 등의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7년 6월 17대 대선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최씨 일가가 박 전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던 육영재단 운영에 관여하며 공금을 횡령했으며, 이 과정에 박 전 대통령도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