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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직원, 회삿돈 26억원 횡령…경제사업 회계조작 무죄? [ Korean-Community]
mason (17-09-05 04:09:42, 100.2.20.40)
경남 함양농협 직원이 회삿돈 26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본인은 물론 관리감독 책임을 진 농협 전·현직 임직원 등 관련자 전원이 아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창원지법은 범인도피와 신용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양농협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함양농협 전 가공사업소 직원 이모 씨(47)는 2002~2007년 농작물을 사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조합 돈 26억원을 빼돌렸다. 이 씨의 범행은 2015년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이미 공소시효(7년)가 끝나 처벌을 할 수 없게 된 후였다. 법원은 또 2012~2015년에 저지른 일은 공소시효가 남아있지만 신용협동조합법은 경제사업(농작물 수매 및 판매 등)에서 벌어진 회계조작 등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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