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에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