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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범행 부인 엄벌 필요"…이재용 '징역 12년'구형 [ Korean-Community]
mason (17-08-08 04:08:19, 100.2.20.40)
박영수 특검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 참작할만한 정상 없어\"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의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에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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