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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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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 벌금이 783달러라니… |
[ Korean-Commu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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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6-06-28 01:06:31, 173.56.8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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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대학생 “정말 맞나요”
한인 대학생이 학교 캠퍼스에서 노상방뇨를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벌금폭탄을 맞았다.
뉴저지주 럿거스대 뉴브론스윅 캠퍼스 기숙사에 생활해 오던 한인 김모군(19)는 지난달 초 학교 캠퍼스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소변이 너무 급해 친구와 함께 인적이 드문 풀밭에서 소변을 해결했다.
그런데 당시 주위 순찰을 돌던 경관 3명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노상방뇨에 따른 티켓을 발부받았다.
위반티켓에는 법원 출두 명령과 함께 최소 16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만 표기돼 있어 김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지난달 말 법원을 출두한 김군은 판사로부터 무려 783달러의 벌금형을 받고 깜짝 놀랐다.
김군은 “판결이 난 뒤 벌금액수가 정말 맞는 것인지 몇 번이고 물어봤다”고 말했다.
한편 뉴저지주 일부 지역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될 경우 최대 2,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90일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 등으로 인한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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