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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뉴욕한인회관 돈으로 사무국 임금지급 논란 [ Korean-Community]
mason (16-06-04 06:06:38, 173.56.89.90)
한인회장, “사무국 직원이 회관 관리... 문제 없어

뉴욕한인회가 뉴욕한인회관의 수입으로 일부 사무국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제33대 뉴욕한인회 집행부의 방만한 운영으로 담보권이 설정될 정도로 뉴욕한인회관 재정이 파탄나면서 최근 범동포적으로 뉴욕한인회관 살리기 운동까지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지난달 31일 제34대 뉴욕한인회 후반기 예산안을 인준하면서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연간 10만5,715달러를 사무국 직원 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같은 결정은 ‘뉴욕한인회관의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는 뉴욕한인회칙 제16장 제89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이사회에서도 일부 이사들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야 할 뉴욕한인회관의 수입을 사무국 직원의 임금으로 전용해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34대 집행부 관계자들은 “뉴욕한인회 사무국직원과 별도로 회관을 관리•운영하기 위해서는 회관 사무국 직원도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현재 사무국 직원이 회관의 관리•운영까지 맡고 있는 만큼 회관수입으로 사무국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논리의 주장을 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자 일부 이사들을 중심으로 “현재 뉴욕한인회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이번 만큼은 예외조항을 두고 긴급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고 결국 표결에 부쳐져 가결 처리됐다.

이에 따라 뉴욕한인회는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연간 10만5,715달러(사무총장 6만5,000달러, 사무과장 4만715달러), 사무국 계좌에서 5만9,400달러(정직원 3만2,400달러, 파트타임 2만7,000달러) 등 4명의 직원에게 총 16만5,115달러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을 비롯한 한인사회 인사들은 “과거에도 몇몇 전직 회장들이 회관 계좌에서 사무국 직원의 임금을 지급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며 “아무리 어려워도 회칙을 위반해선 안된다. 현재 범동포적으로 뉴욕한인회관을 살리자며 모금을 하는 상황에서 회관 계좌에 손을 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32~33대 인수인계 당시에도 32대 한인회가 한인회관 기금으로 사무국 직원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밝혀져 인수인계가 파행을 겪은 바 있다.

또한 제33대 뉴욕한인회에서도 회관 계좌에서 전반기 3만3,000여 달러, 후반기 4만2,000여 달러 등 총 7만5,000달러가 사무국 직원의 임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대해 34대 집행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사무국 수익만으로는 직원들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다”며 “당장 인력을 줄 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회관기금을 사용하는 게 큰 문제가 되냐”고 반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전직 회장의 공금사용 문제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웠던 34대 집행부가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뉴욕한인회는 지난 4월 긴급이사회를 열고 민승기 전 회장이 33대 임기 동안 독립채산제로 운영돼야하는 뉴욕한인회관 계좌에서 28만 여 달러를 사무국 운영비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능단체 관계자는 “뉴욕한인회 집행부와 이사회가 회칙을 무시하면서까지 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사업국 운영비가 모자라면 이사회에서 해결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회관 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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