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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한인, 낚시한 물고기 횟집에 팔려다 적발 [ Korean-Community]
mason (16-05-10 08:05:10, 173.56.89.90)
최근 뉴욕과 뉴저지 연안에서 물고기를 불법 포획해 횟집 등에 유통ㆍ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의 80대 한인이 단속에 적발됐다.

뉴저지 경찰에 따르면 유 모(에지워터 거주)씨는 지난 6일 뉴저지의 연안 모처에서 물고기를 포획한 후 팰리세이즈팍의 한인 업소에 불법 판매하려 한 혐의로 뉴저지주 어류야생동물국(DFW) 단속 요원에 적발됐다.

DFW 단속요원들은 유씨가 낚시로 물고기를 잡을 당시부터 지켜본 후 뒤를 쫓아 유씨가 팰팍의 한 횟집에 불법 판매하려고 하는 현장을 덮친 것으로 전해졌다. 유씨는 이날 체포된 후 팰팍 경찰에 넘겨졌다가 풀려난 상태이며, 유씨로부터 물고기를 구입하려고 한 횟집도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저지주에서 물고기를 포획하거나 판매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DFW가 발급하는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300~3,0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DFW 단속반은 최근 날씨가 풀리고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자 ▲포획할 수 있는 어류의 길이를 위반한 치어 등의 어획 ▲포획 금지기간 및금지 구역 위반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무허가 어업 및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 하고 있다. DFW 단속반은 아울러 불법으로 포획된 물고기를 매입하는 횟집 등의 업소들에 대한 단속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뉴저지 팰팍의 횟집 관계자들에 따르면 DFW 단속요원들이 물고기 매입량과 원산지 등이 표시되어 있는 수산 업체의 영수증과 비교하며 불법으로 매입한 물고기를 찾아내 티켓을 발부하는 등의 단속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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