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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분쟁’ 끝도 없고 해결책도 없다 [ Korean-Community]
mason (16-04-27 08:04:17, 173.56.89.90)
이삿짐 업체에 이사를 맡긴 뒤 물품이 파손되거나 금품이 없어지는 등의 상황을 둘러싸고 고객과 업체 간 벌이는 분쟁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삿짐 분쟁은 새로운 현상은 아니지만 고객들은 이삿짐의 분실과 파손, 시간 늑장처리 등에 가장 많은 불만을 표시하고 있고 일부업체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이같은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계약과 고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오모씨는 최근 한 한인 이삿짐 업체를 통해 이사를 했다가 현금과 체크 등이 분실되는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새로 이사하는 집이 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혼자 살기 때문에 짐이 얼마 되지 않아 이사가 금방 끝날 것을 예상했으나, 업체 사장과 인부 2명 등 3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6시간 이상 소요됐다”며 “이사만 제대로 된다면 시간은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사 후 보니 책상 서랍을 누군가 뒤졌고 그 안에 넣어두었던 현금과 고객들에게 받은 체크 등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없어진 체크를 지불 정지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연락을 했더니 체크들이 이미 현금으로 누군가 찾아갔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삿짐 업체 측에 항의를 했지만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반응이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인 여성 김모씨는 이삿짐센터에 이사를 맡겼는데 이사를 마친 뒤 소파와 침대 일부가 찢어지고 얼룩이 묻은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삿짐 업체 인부들이 모두 떠나고 이같은 문제를 발견한 그녀는 곧바로 해당업체에 전화를 해 항의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자신들이 운반하기 전부터 이같은 훼손이 이미 있었던 것이고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해 마찰을 빚은 경우다.

일부 이삿짐 업체들과 고객들 간 벌어지고 있는 이같은 분쟁에 대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꼼꼼히 하고 귀중품은 별도로 챙기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특히 정식 면허가 없는 업체나 사고발생 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 커버리지가 없거나 낮은 업체를 이용할 경우 문제가 생길 소지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정식 사업자인지, 보상보험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등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도 반드시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물품의 파손과 분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삿짐 업체에 모든 일을 맡기지 말고 현장에서 이사과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귀중품 등은 반드시 직접 챙기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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