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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전과자 총기소유 규제 강화안 재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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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on (16-04-05 08:04:11, 173.56.8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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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에서 범죄 전과자들의 총기류 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뉴저지주하원 민주당 위원회는 4일 현재 총기 소유가 금지되지 않고 있는 범죄 전과자를 총기 소유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2급 범죄자 또는 차량 절도, 사기 등의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은 자, 조직 폭력배와 테러에 연루된 자 등도 총기를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가중 폭행과 방화, 살인, 탈옥, 성추행 및 폭력, 금품갈취, 납치, 강도, 협박, 아동학대, 스토킹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중범죄자에게만 총기 소유를 금지시키고 있다.
지난 의회 회기 때 유사법안이 주상ㆍ하원의회 양원을 모두 통과해 올해 초 크리스 크리스티 주시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주지사가 법안 반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거부권 행사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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