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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민권자 투표하면 추방’ 요주의 [ Korean-Community]
mason (16-03-31 06:03:30, 173.56.89.90)
시민권자가 아닌 영주권자와 서류미비자가 유권자 등록을 하거나 직접 투표에 참가할 경우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영주권자와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비시민권자가 시민권자만의 특권인 유권자 등록이나 투표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추방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실제 미 대통령 선거 때마다 800만 명이 넘는 비시민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지 메이슨대 조사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 당선됐던 2008년 대선 때는 전체 투표자 1억 3,100만명 가운데 6.4%인 840만명이 유권자가 아닌데도 투표한 것으로 추산된 바 있으며 일부 조사에선 그보다 2배인 13%에 달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민 당국은 비시민권자가 고의가 아닌 모르고 실수로 투표하는 경우에도 추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연방법무부 산하 이민항소국(BIA) 영주권자 신분으로 지난 2006년 연방 선거에 불법으로 투표한 사실이 드러난 페루 출신 이민자가 제기한 추방판결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영주권자의 투표 참여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강제추방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법안에 대해 유권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추방을 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법안 옹호론자들은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투표권자들의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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