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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씨, 52만달러 어디에 썼나 [ Korean-Community]
mason (16-03-29 12:03:56, )
민 전회장, “1센트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안해”
일부 단체들, 규탄대회 추진...후폭풍 예상

민승기 전 뉴욕한인회장이 27만5,000달러에 달하는 뉴욕한인회관 부동산세를 체납한 사실이 드러난데 이어 뉴욕한인회관 99년 리스 계약 조건으로 25만 달러의 임대료를 미리 받아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무려 52만 달러가 넘는 돈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한인회 사무국 1년 예산의 1.5배 이상에 달하는 적잖은 규모의 돈을 누가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핵심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 전 회장의 측근들 조차 이번 장기리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을 정도로 민 전회장과 장기리스 계약을 공증해준 변호사 등 극소수만이 알고 추진됐다는 점으로 당사자들이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한 돈의 행방은 쉽게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 전 회장 측근들은 하나같이 “장기리스를 체결한 사실도 25만 달러를 받은 사실도 전혀 몰랐다. 자금 출처나 용처 등도 아는 바 없다”며 돈에 관한 한 민 전 회장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민 전 회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52만 달러가 넘는 돈 상당부분을 뉴욕한인회장선거 소송관련 변호사 비용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인회관 장기리스 계약에 서명하고 임대료 일부를 미리 지급 받은 시점이 본격적인 한인회장 선거 소송이 시작되던 시점과 일치하기 때문에 변호사 비용 마련에 고심하던 민 전 회장이 장기리스 계약을 결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민 전 회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리스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업체로부터 미리 받은 임대료 25만 달러 중 17만 달러를 회장선거 소송 담당 변호사 2명에게 지불하고, 8만 달러는 뉴욕한인회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한인회는 2015년부터 이사비를 거의 걷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송에 따른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임대료 사용은 물론 부동산세 체납도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 전 회장은 이들 변호사들에게 이후에도 10만 달러가량 더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송 초창기 유대계 변호사에게도 3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소 30만 달러가 넘는 거액을 회장선거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비로만 사용했을 것이란 게 측근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와 함께 약 15만 달러에 달하는 사무국 직원들의 연간 인건비 해결과 소송전과 관련된 홍보비, 한인회관 수리비 등에도 적지 않은 돈이 필요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 전 회장이 횡령 또는 착복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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