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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갖가지 명목 “디파짓 못 돌려줘” [ Korean-Community]
mason (16-03-23 12:03:26, 173.56.89.90)
패션공부를 하고 있는 한인 유학생 이모씨는 최근 한인타운 지역 아파트를 렌트해 거주하다가 황당한 이유로 렌트 디파짓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채 강제퇴거를 당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동안 자신의 유닛을 서브리스하려고 했는데 아파트 관리 매니저가 이를 알고 “서브리스는 불법이니 3일 내에 벌금 명목으로 1달치 렌트비용을 내고 이사를 나가라”며 퇴거명령을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이에 항의를 했지만 매니저는 이씨가 미국 거주기간이 짧고 사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이라는 점을 이용해 ‘벌금을 안 내면 크레딧이 망가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뒤 “디파짓은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이사를 나갈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이에 별 수 없이 이사를 나온 이씨는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디파짓이 오지 않아 한 달 가까이 아파트 관리사와 매니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서로 책임을 회피해 결국 디파짓 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계약서상에 서브리스가 불법이라는 말도 없는데 횡포를 부리는 것 같다”며 억울한 심정을 밝혔다.

역시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인 김모씨는 아파트를 옮기면서 황당할 정도로 높게 책정된 청소비용을 청구 받고 깜짝 놀랐다. 김씨가 아파트 매니지먼트로부터 돌려받은 디파짓은 마루 교체비용 500달러와 함께 청소비용을 200달러나 제한 나머지 차액이었다.

김씨는 “마루 교체비용을 청구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도 수백 달러나 떼어내고 디파짓을 돌려준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매니저에게 항의해도 답변을 피하고 억울하면 소송하라고 오히려 더 큰소리를 쳤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한인 밀집지역에서 아파트나 주택을 렌트할 때 시큐리티 디파짓 또는 청소 및 수리비용 등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부 건물주나 매니지먼트사는 세입자가 미국 사정을 잘 모르는 유학생이나 최근 이민자들일 경우 통상의 경우보다 많은 금액의 디파짓을 요구하거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디파짓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세입자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기관들에 따르면 한인들의 분쟁조정 신청 중 렌트 문제와 관련된 사안이 전체의 3분의 2에 달하며 특히 이 중에서도 시큐리티 디파짓 갈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들 분쟁의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들이 렌트 계약 만료 후 돌려받는 디파짓의 액수가 터무니없이 적거나 아예 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청구액은 정확한 사용내역을 명시해야 하고 세입자는 영수증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분쟁발생 방지를 위해 세입자는 아파트 렌트 때 ▲문서 계약서 작성 ▲렌트비 영수증 확보 ▲사진 증거확보 등이 향후 문제발생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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