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3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일자가 2개월 연속 오픈 상태를 이어갔다. 반면 가족이민 부문 사전접수 허용 일자는 또다시 동결되면서 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연방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6년 4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를 비롯한 취업이민 모든 순위의 사전접수 허용 우선 일자(date of filing)가 전달에 이어 또다시 완전 오픈(Current)됐다. 이에 따라 취업 3순위를 포함한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3월에 1단계인 노동허가서(L/C)를 받은 경우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I-14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게 됐다.
취업 3순위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도 2016년 2월15일로 공시돼 전달보다 6주 빨라지는 등 개선 행진을 지속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에서는 영주권 판정일자는 3~6주 진전됐으나 사전접수 허용일자는 3월에 이어 또 한번 동결됐다.
가족 1순위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부문 영주권 판정일자는 6주 앞당겨진 2008년 9월22일을 기록했다. 2B 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부문과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부문에서는 각각 3주씩 진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