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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RIE 혜택 다시 찾았어요” [ Korean-Community]
mason (16-03-09 07:03:28, 173.56.89.90)
뉴욕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살고 있던 노인 아파트에서 쫓겨날 뻔 했던 한인 노인 세입자들이 위기에서 벗어났다.

민권센터와 제임스 레티샤 뉴욕시공익옹호관, 뉴욕시공익법률공단은 8일 ‘저소득층 노인 임대료 인상면제’(SCRIE) 혜택을 상실했던 채정자(76), 이영옥(84) 할머니를 대신해 뉴욕시재정국(DOF)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재정적 손해보상은 물론 인상전 임대료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민권센터는 지난해 6월 “한인 할머니들이 사망한 배우자 명의로 가입된 SCRIE의 혜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뉴욕시재정국(DOF)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며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할머니들은 당시 DOF가 2014년 5월부터 ‘배우자가 사망한 후 60일 이내로 명의 변경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종전보다 2배 이상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SCRIE 프로그램의 행정적 문제점도 대폭 수정될 수 있게 됐다.

DOF는 기존의 60일로 제한했던 혜택 승계자들의 승계 신청 제한 규정을 철폐하고 배우자 사망 날짜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또는 승계 혜택 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통지서 접수 6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혜가정에 혜택 갱신과 접수 기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담은 안내서를 유효기간 만료전에 발송하기로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DOF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5년 사이에 기존의 60일 재신청 제한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혜택 승계를 하지 못했던 가정에게 재신청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이번 합의는 한인 노인 세입자들 뿐 아니라 사회 소외계층인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주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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