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검찰청장은 29일 “그동안 16세 이상의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해온 롱아일랜 웨스트버리 학군과 더 이상 이 같은 입학 요건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4년 롱아일랜드 등 뉴욕주내 20개 학군에서 불체신분 학생들에 대한 입학 차별 또는 거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주정부는 향후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불체신분 학생 입학차별 조사를 벌인 결과, 롱아일랜드 웨스트버리 학군을 비롯 낫소, 서폭, 라클랜드 카운티 등 주내 20개 학군에서 출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셜시큐리티 번호 등을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연방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뉴욕주내 킨더가튼~12학년의 공립학교들은 학생들의 거주 증명 또는 나이증명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체류신분 확인을 위해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또한 불체 신분을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출생증명이나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어도 입학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