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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1심판결 효력정지…다시 원점 [ Korean-Community]
mason (16-02-29 01:02:56, 100.2.123.245)
제34대 뉴욕한인회장으로 김민선 회장을 인정하고, 민승기 회장의 당선 무효를 명령했던 뉴욕주 1심 법원의 판결이 일시 중지됐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25일 민승기 회장이 뉴욕한인회장선거 소송관련 1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긴급 보류’(Emergency Stay) 신청을 한시적으로 수용했다. 이로써 이번 긴급보류 수용 여부가 최종 확정될 때까지 뉴욕한인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항소법원은 김민선 회장과 민승기 회장 측으로부터 각각 내달 3일과 7일까지 이의 신청서와 재반박 신청서를 접수한 뒤 5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송달해 2~3주내로 긴급보류 수용 여부를 심사, 과반 이상의 동의로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항소법원은 또 긴급보류 신청과는 별도로 민 회장에게 3월21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 측은 항소장이 접수되면 늦어도 6월까지는 항소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종 판결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또 한번 뉴욕한인회장 선거를 둘러싼 지리한 법정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 회장측은 이날 “항소법원 판사가 1심 판결에 심각한 오류를 확인하고 긴급보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라면서 “1심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 만큼 민승기 회장을 비롯 집행부는 26일 사무국에 출근해 정상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선 회장측은 \"일시적이긴 하지만 긴급보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은 잘못“이라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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