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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패소한 민승기 회장 항소 1심 판결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예상 [ Korean-Community]
mason (16-02-23 02:02:02, 100.2.123.245)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관련 소송에서 뉴욕주 지방법원이 김민선 회장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회장직 인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으로부터 회장직과 한인회관 등을 이양하라는 명령을 받은 민승기 회장이 판결에 불복, 뉴욕주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승기 회장측의 조성환 수석 부회장은 \"23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할 계획\"이며 \"이번 항소장 제출에는 \'긴급보류(Emergency Stay)\'도 함께 신청할 것인데, 이것이 법원에서 인정되는 순간 항소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첸 판사의 결정이 보류되고 따라서 김 회장은 회장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첸 판사는 김민선 씨측이 우리 쪽을 음해하기 위한 ‘이사장직에서 해임 됐다’는 등의 거짓 주장을 모두 진실로 받아들였다”며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첸 판사가 김민선씨가 선임한 대형 로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승기 회장은 지난 1월 20일 열린 법원 최종 심리 후 “만약 패소하게 된다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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