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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Community



주미대사관 현지직원 채용과정서 SSN 등 개인정보 요구 논란 [ Korean-Community]
findall (16-02-20 01:02:13, 24.44.111.48)
주미한국대사관이 현지 직원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사진과 가족관계, 소셜번호(SSN), 국적 등 개인정보 기재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은 최근 ‘핵안보 정상회의 행사 지원요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지원서 양식을 첨부하고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과 SSN, 국적(영주권 유무), 여권번호, 가족사항 등에 대한 기재를 요구했다. 문화원은 영문으로도 같은 양식의 지원서를 첨부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미국 법이 규정한 ‘차별금지법’(Discrimination law) 위반에 해당할 뿐더러 연방고용평등위원회(EEOC)가 규정한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한다는 것이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미국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력서에 사진 등을 요구하는 행위를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구직자의 외모만을 보고 채용을 하거나 외모만으로 평가하는 차별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또 구직자의 나이나 성별, 결혼여부, 자녀가 있는지의 여부, 장애여부, 가족관계, 종교, 출신 국가, 인종, 체류신분 등을 요구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한다.대신 구직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현재 공고된 업무에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주로 기술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소셜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직자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채용이 완료된 이후 세금보고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할 때만 SSN 등 개인정보를 물어봐야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한국을 대표해 미국에 나와있는 재외공관이 현지 실정을 너무 모르고 취업공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뉴욕 등 일부 도시에서는 고용평등법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자의 ‘과거범죄 기록’이나 ‘신용 정보’를 묻는 것 역시 고용 차별 조항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법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문화원이 소송이라도 당할 경우 국제적인 망신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주미한국대사관 한국문화원측은 구직자의 신원조회 차원에서 요구했던 것이라고 해명한 뒤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외공관 업무보조원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이 현지 행정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야 하는데 재외공관이란 특성상 신원조회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지원 단계에서 미리 관련 개인정보를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만 서기관은 “지금당장 인력이 필요한데 신원조회가 들어가게 되면 4개월이 넘게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생겨 채용이 늦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업무를 원활하게 위해서 한 것인데 미국 법에 접촉되는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검토 후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고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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