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콘신주가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 정부에 하루에 5,0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위 ‘이민자 보호도시 제재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이민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위스콘신주 하원은 지난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AB450 법안을 통과시키고 법안을 주 상원으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이민체류 신분을 연방 이민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실시하는 지역 정부에 하루에 500~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주 정부가 나서 지역 정부의 ‘이민자 보호’정책을 무력화하거나 폐지토록 압력을 넣는 법안이다.
이 법안이 주 하원을 통과하자 위스콘신주 이민자 단체 회원 수천여명은 18일 주도 매디슨 시에 위치한 주 의사당 앞에 모여 항의시의를 벌였다.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이민자 단체와 위스콘신 민주당원들은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들은 범죄의 위협 앞에서도 지역 경찰에 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죄 수사에 협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 조 산펠리포 주 하원의원은 “법안이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을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범죄 용의자가 합법체류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만을 이민당국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 외에도 위스콘신주 의회는 지역 도시들이 자체 신분증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분증 법안’(SB533)을 통과시켜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