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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 전과 영주권자' 해외여행 주의입국심사 중 영주권 뺏기고 추방재판 출국 전 전문가와 상담, 법원기록 소지 [ Korean-Community]
mason (16-02-09 02:02:07, 173.56.250.25)
경범죄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심사가 강화되고 있어 입국심사 도중 영주권 카드를 빼앗기거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영주권자들이 적지 않아 경범죄 전과가 있는 영주권자들은 해외여행에 앞서 자신의 경범죄 전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Shoplifting 전과로 인해 공항에서 체포대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한인 영주권자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국여행에서 돌아오던 70대 한인 여성 영주권자는 최근 LA 공항 입국심사에서 쇼핑 물건을 훔친 경범 전과가 발견돼 추방재판 출석 통지서(NTA)를 받았다. 5년 전 유죄판결을 받았던 경범죄 전력이 문제가 됐다. 추방재판에 회부됐던 70대 한인 여성은 가까스로 변호사를 고용, 재판 끝에 추방은 면할 수 있었다.
NTA는 이민당국이 추방대상 이민자에게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출석 요구서로 이민당국이 공식적인 추방절차를 개시했음을 의미하는 추방절차의 첫 단계이다. 이민당국은 범죄의 유형에 따라 입국심사관이 범죄 전과 영주권자를 입국심사대에 현장에서 체포할 수도 있으며, 사후 출석 통보를 보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이민변호사들은 “영주권자라도 30그램 이상의 마약 소지나 가정폭력 경범죄가 있다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으며, 입국심사관의 오해로 단순 경범 전과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되기도 한다”며 “경범 전과가 있다면 해외여행에 앞서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법원 판결기록을 소지했다가 입국심사관에게 추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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