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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한인교사, 뉴욕시.학교에 소송 [ Korean-Community]
mason (16-01-12 03:01:50, 72.80.49.170)
뉴욕시 공립학교의 한인 여교사가 인종 차별 논란을 일으켰던 \'센트럴파크 파이브\' 케이스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시 교육국과 학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있는 \'하이스쿨 포 아츠 이매지네이션 & 인쿼리\'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지나 이(37)씨는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학교 측의 해고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와 해고 전 최소 60일 전에 미리 통보토록 규정한 시와 교사노조 간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트럴파크 파이브\' 사건는 뉴욕시에서 인종갈등이 극에 달했던 지난 1989년 센트럴파크에서 조깅을 하던 한 20대 여성이 폭행을 당해 혼수 상태에 빠진 후 경찰이 흑인 4명과 히스패닉 1명(당시 15~16세)을 용의자로 지목해 강도와 성폭행.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 결국 이들은 유죄 평결을 받아 6~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하지만 2002년 성폭행과 살인죄로 복역 중이던 다른 히스패닉 남성이 자신이 진범임을 고백했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5명은 2003년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1년 만인 2014년 1인당 41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씨는 소장에서 \"학교 측이 \'센트럴파크 파이브 사건을 가르칠 경우 학생들 사이에서 인종 간 폭력이 유발될 수 있다\'며 강의 내용의 수위를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명령 불복종\' 등의 이유로 평가 점수를 낮게 주고 결국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버나드칼리지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와 포담대에서 수학했다. 해고당한 학교에서 2년간 근무한 것을 포함해 뉴욕시 공립교에서 총 6년간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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