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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절차 획기적 개선된다 '이민시스템 현대화' 발표…올 상반기 시행 [ Korean-Community]
mason (16-01-05 08:01:09, 72.80.49.170)
앞으로 취업이민 신청자는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직장을 옮길 수 있는 가하면 이민청원서(I-140)만 승인되면 이직을 하더라도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가 유지되는 등 취업이민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업이민 시스템 현대화 방안을 발표했다.
연방관보에 게재된 방안을 보면 우선 취업이민 신청자들이 이민 청원서(I-140)를 승인받은 후 180일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기 전에라도 다른 직장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I-140 승인 180일 이후 기존 고용주가 영주권 신청을 철회하거나 폐업하더라도 기존 노동허가서(LC)를 이용해 새로운 직장에서 취업이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I-140이 승인되면 새 직장으로 옮겨 영주권 신청을 이어갈 때 기존 우선일자가 그대로 유지된 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도 새롭게 추진된다.
I-140 승인을 받았으나 I-485 접수를 대기하던 중에 고용주가 사업체를 폐업해 취업이민 진행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스폰서를 찾았다면 기존의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H-1B(전문직 취업비자), L-1(주재원 비자), O-1(특기자 비자) 소지자들 가운데 I-140을 승인받은 경우 영주권 문호에서 우선일자에 들지 못하더라도 EAD(노동허가증)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15만5,000여명이 조기에 EAD를 받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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