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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벌금 2배 정부보조 신청을” [ Korean-Community]
findall (16-01-05 04:01:04, 24.44.111.48)
2016년도 커버드 캘리포니아 신규 가입 마감시한이 4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에 따라 올해 무보험자가 납부해야 할 벌금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신규 가입이 오는 31일 종료되는 가운데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올해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연방 빈곤선 138% 이하(1인당 연소득 1만6,243달러 이하, 4인 가족 3만3,465달러 이하) 주민에게는 메디캘 혜택을, 연방 빈곤선(FPL) 400% 이하(1인 4만6,000달러, 4인 가족 9만6,000달러 이하)인 개인이나 가구는 정부보조 혜택이 가능하다.

반면 2016년 건강보험 무가입자는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나 가구당 연소득 총액의 2.5% 중 더 높은 쪽을 적용해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벌금액수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가주 내 무보험자 약 75만명이 정부 보조가 가능하다며 더 늦기 전에 건강보험 가입에 나서 달라고 강조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피터 리 대표는 “건강보험은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도 높여준다”며 “LA 한인타운 등 저소득층 밀집지에 무보험자가 아직도 많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할 경우 정부 보조가 가능한 만큼 31일까지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해 달라”고 말했다.

전미 아태계의사협회(APIP)도 커버드 캘리포니아와 손잡고 아태계 무보험자 건강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다. 아태계의사협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자들은 다양한 의료 검진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이 이미 확인됐다”며 “아시안 무보험자들이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가입해 적은 비용으로 건강을 지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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