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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기부했더니 225억 세금… 제가 범죄자 입니까?”구원장학재단 황필상 박사 [ Korean-Community]
mason (15-12-22 05:12:38, 72.80.49.170)
“내가 정말 범죄자라면 나를 가두고 심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장학재단 황필상(68·사진) 박사는 20일 “이 나라에 기부한 걸 차라리 모두 무효화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박사는 “기부를 한 것이 무슨 죄인지 저를 무슨 범죄자처럼 취급을 하고 세금을 내라는데 누가 이 나라에서 기부를 하겠느냐”며 “자신의 재산 99%를 기부하기로 한 페이스북의 창시자 저커버그도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기부한 금액 이상을 세금으로 내고 범죄자 취급을 받을 게 뻔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가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는 평생 모은 재산 200억원을 기부해 2002년 장학재단을 세웠다가 최근 세무당국으로부터 225억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부천사’에서 졸지에 ‘조세포탈범’ 취급을 받고 있는 그는 “2002년 7월 평생 모은 재산을 장학사업에 기부하기로 결심하고 1991년 설립해 운영 중이던 ‘주식회사 수원교차로’ 주식 전부를 모교인 아주대에 희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 측에서 주식을 기부받아 직접 민간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현행법에 저촉된다며 별도의 장학재단을 만들어 주식을 인수하겠다고 해 구원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 박사는 “재단설립 후 5년이 지난 2008년 9월 국세청이 뜬금없이 기부를 받은 재단에 기부금의 65%인 14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며 “이어 지난 10월에는 이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부자인 저에게까지 연대보증의무를 내세워 모두 225억원의 세금을 물렸다”고 분개했다. 그는 국세청이 주식 기부에 증여세를 물린 근거로 ‘상속 및 증여세법 제48조’에 따른 것으로, 대기업의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전 재산을 장학사업에 기부해 특별한 재산도 없는 기부자에게 225억여원의 증여세 연대납부 책임을 묻는 것은 기부자를 파산시키겠다는 의도와 다름아니다”면서 “이는 조세부과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사회정의와 형평의 견지에도 명백히 배치되는 만큼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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